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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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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3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 2. 14.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앞둔 전자상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2. 주요내용

3. 시사점

 


 

1. 배경

 

온라인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UI/UX 설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다크패턴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및 하위법령은 2025. 2. 14.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ㆍ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①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ㆍ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한 달간 무료 체험 후 6월 1일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결제일인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인 5월 2일 ~ 5월 31일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반복간섭) 선택ㆍ결정 변경 요구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 유형)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일한 변경 요청을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반복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경우 고지 방법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1조의4)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격 표시ㆍ광고 시 총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팝업창 등)에서 제외된 항목과 사유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다크패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영업정지: 1차 위반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3. 시사점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UI/UX 설계, 가격표시 방식, 정기결제 모델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가이드라인, 문답서 등을 참고하여 곧 시행될 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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