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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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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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 7. 31.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 및 2025. 8.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세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3. 지역성장 지원4.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5.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7.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8. 기타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가. 개정 내용 □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제7의2,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개정). 세부기술: (신설)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ㆍ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총7개) (확대) 주행상황 인지 센서ㆍ소프트웨어에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에 핵심부품 인정을 위한 범위 확대 (총2개)사업화시설: (신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테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ㆍ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총3개)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8 개정).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액을 산정함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전환하여,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를 배제함중견ㆍ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중견기업:5명, 대기업:10명)를 설정함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계산 방법을 간소화 함청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근로 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함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개정)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을 추가하고, 부분복귀 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 규정을 신설함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개정).개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함출자법인이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며, 피출자 외국법인은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임출자자산은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의미함사후관리 규정(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등)이 적용됨  나.  시사점 □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의 대상을 확대하여, 첨단 전략 산업 R&D 및 시설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을 통해 장기고용 및 중견ㆍ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가.  개정 내용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법인임대상: 현금 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적용 세율: 3단계 누진세율(과세표준 기준 2천만원 이하: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투자포함형: 65~85%내, 투자제외형: 20~40%내)하고, 환류대상 항목에 배당(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같은법 시행규칙 45조의10 개정).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신설함.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적용대상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개정)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추가함(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개정)창업ㆍ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추가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 나. 시사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 환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개편함으로써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지역성장 지원 가.  개정 내용 □ 공장ㆍ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ㆍ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지역 및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 한도(투자누계액x70% + 상시근로자수x 1,500만원)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규정(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을 도입함(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0조의2 개정). □ 내국인ㆍ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ㆍ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를 납부이연하고 법인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10 신설)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사후관리 규정: 리츠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 추징됨 나. 시사점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음.   4.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가. 개정 내용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편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개정).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의 경우,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에 0.022%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경우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67%를 적용함.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시사점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시 체납 이후 산출 단위를 변경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5.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가. 개정 내용 □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환원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적용) (법인세법 제55조 개정).□ 증권거래세율의 탄력세율을 조정함(코스피:0.05%, 코스닥ㆍK-OTC: 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판정기준 중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개정).□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함(수익금액 1조원 초과시 1.0%) (교육세법 제5조 개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를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까지 포함하여 제외하도록 조정하여 최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개정). 나. 시사점 □ 법인세율을 환원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거래세율, 대주주 판정 기준 환원 및 교육세 세율 인상을 통해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가. 개정 내용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신설).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하도록 함.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x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 가산액’으로 산정함.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법정배분) 또는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하는 방식(지정배분) 중 선택하여 배분해야 함. □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이 때,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함.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준용함.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84조 개정)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개정)최소적용제외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개정)소수지분구성기업ㆍ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7조 개정)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개정)적용면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개정) 나. 시사점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7.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가. 개정 내용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법인세법 제125조 신설). 나. 시사점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과세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세원 누락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8. 기타 □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11%로 조정함 (소득세법 제17조 개정).□ 중소ㆍ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종료함(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개정).□ 연결납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법인세법 제76조의21 개정).연결납세 취소ㆍ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공제받은 법인은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결손 법인은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에서 제외함(법인세법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개정).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관련 규정 및 구분경리 규정 관련,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76조의14, 제113조 개정)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의 대상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추가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개정)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로 규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12.31. 까지로 연장함(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60조, 제61조 개정).□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관련,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소득세법 제96조 개정)□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 조세 배분 대상 범위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배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배분대상 대상조세도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을 포함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개정). 나. 시사점 □ 연결납세 제도를 보완하여 해당 제도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며, 조건부ㆍ기한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명확화하여 납세자들의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의 연장으로 대상 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방식을 보완하여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이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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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합병 사전협의 접수: 영화산업 첫 대형 M&A와 사전협의제도의 본격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신설된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대기업 M&A 사례로, 한국 영화산업 최초의 대형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이번 합병은 관람객 점유율과 스크린 독과점, 콘텐츠 시장 경쟁제한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 산업 대형 M&A 심사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전협의 접수 배경 및 개요2. 사전협의제도의 의미와 활용3. 합병 당사자 및 거래구조4. 시사점  1. 사전협의 접수 배경 및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2025년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한국 영화산업 역사상 첫 번째 대형 인수합병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결합으로, 국내 영화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전협의제도의 의미와 활용 사전협의제도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당사자가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와 예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24년 8월 7일 신설된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점검 기능: 정식 심사 전 잠재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 모색• 심사 효율성 제고: 정식 신고 시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심사 기간 단축• 예측가능성 향상: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에 대한 사전 가늠을 통해 거래 리스크 경감 공정위가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간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대형 M&A에서 사전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복잡한 기업결합 거래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병 당사자 및 거래 구조 가. 합병 당사자 현황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과 영화 상영업(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및 소유관계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 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양사 중 하나가 소멸하고 다른 하나만 존속할 예정이나,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입니다. 다. 심사 절차 및 일정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 체결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이번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합병 사전협의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대기업 M&A에서 사전협의제도 활용의 선례 이번 사례는 대기업 간 M&A에서 사전협의제도가 본격 활용된 첫 사례로, 향후 복잡하고 대규모인 기업결합 거래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거래 리스크 사전 평가: 정식 신고 전 승인 가능성과 주요 쟁점 파악• 심사 기간 단축: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 심사 진행• 대응 전략 수립: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나. 영화산업 경쟁구조 변화의 기점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첫 대형 결합으로, 다음과 같은 경쟁법적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 점유율 집중: 합병 후 상영 시장 점유율과 스크린 독과점 우려• 콘텐츠 접근성: 경쟁 배급업체의 스크린 접근성 제한 가능성• 소비자 후생: 관람료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다. 향후 유사 산업 M&A 심사 기준 정립 이번 심사 과정에서 확립될 판단 기준들은 향후 콘텐츠 산업 내 유사한 M&A 심사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기준 정립이 주목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시장: OTT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업체 간 결합• 음악 산업: 음반 제작-유통-스트리밍 서비스 간 결합 기업 대응 방안 관련 업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M&A 추진 기업의 경우: • 사전협의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거래 리스크 관리•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한 구제조치(Remedy) 방안 사전 검토• 업계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업계 기업들의 경우: •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 전략 재수립• 콘텐츠 확보 및 배급 채널 다변화 전략 강화•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협력 모색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M&A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업계 전체의 경쟁구조 재편과 관련 법적 기준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결합 #사전협의제도 #영화산업 #M&A #공정거래

2025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이하 “SIAC”)는 한국 기업 등 한국 당사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아시아의 주요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사건 수와 분쟁금액 등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IAC은 2016년 개정 이후 10년만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 중재규칙(이하 “2025 SIAC 중재규칙”)은 2025.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 SIAC 중재규칙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2. 시사점  1. 주요 개정사항  가. 긴급조치 제도의 확대 및 세분화 이번 개정을 통해 SIAC은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중재 절차의 적용 시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재신청과 함께 혹은 그 이후 긴급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개정 전과 달리, 당사자는 중재 개시 전에도 긴급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후 7일 내 정식 중재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긴급중재 절차의 개시 여부가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 즉 비공개 상태에서(ex parte) 일시적으로 ‘해당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사전보호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 신청 절차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손실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 복수 절차의 효율적 관리: ‘조율 절차(Coordinated Proceedings) 제도’ 신설 기업 간 계약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동일하거나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중재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SIAC은 복수의 중재사건을 단일 중재판정부가 조정 ∙ 관리할 수 있는 ‘조율 절차(Coordinated Proceedings)’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건 이상의 중재 사건에서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해당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i) 해당 사건들을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ii)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절차적인 측면을 조율하거나 (iii) 다른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중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중재 사건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율 절차에 의할 경우, 완전한 병합(Consolidation)과 달리 각 사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모순된 판정을 방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 신설 간소화 절차는 SIAC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i) 분쟁 금액이 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억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ii)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들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소화 절차에서는 문서제출 절차(document production) 및 증인진술서 제출, 심리기일 진행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소화 절차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의 도입 2025 SIAC 중재규칙은 SIAC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 개정 전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개최되는 사건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또는 절차준비기일(procedural hearing)에서 절차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절차진행회의 제도 신설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도 중재 절차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또는 행정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기타 개정사항 2025 SIAC 중재규칙은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의 분쟁금액 상한선을 6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4억 8천만원)에서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7억 9천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신속 절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당사자의 마지막 의견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서면 ∙ 서증 등 중재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의 온라인 제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SIAC 전용 사건 관리 플랫폼(SIAC Gateway)을 도입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SIAC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좀 더 세분화된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IAC을 이용하는 당사자로서는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폭넓은 국제분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다양한 법체계의 준거법에 기초하여 다수의 분쟁해결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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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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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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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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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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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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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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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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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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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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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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