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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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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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선제적 예방 및 전략적 투자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의 대응 -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최소한의 법규 준수’에서 ‘선제적 예방 및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되고,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습니다.1. 배경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4. 시사점 1. 배경 정부 정책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 수준 강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역시,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서도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법상 국고에 귀속되어,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하였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 방식은 AI 기술 고도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 양측의 현황과 배경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국민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조성이라는 목표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전 분야에 사전 예방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전략적 투자 및 기본적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표로 100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선제적 제도 개선, ②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③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개선과제는 2025년 말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격표면관리 강화와 암호화 확대, 투자 기준 설정, CEO/CPO 책임 강화, 민간 PIA 활성화 등은 2026년 상반기까지 그 완료를 목표로 하며, 다크웹 모니터링 및 ISMS P 의무화와 피해구제·권리보호 제도 구축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가. 선제적 제도 개선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정기적 모의해킹 의무화 및 ISMS-P 인증 획득 후에도 중대결함 발견시 인증을 취소하는 사후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인식되기 위해 CEO를 개인정보 위험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하고 전담 인력 추가 배치, 예산 확보 개인정보 처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처분 강화 및 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규제기관에서는 조사/처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구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합니다.   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 가. 법적/정책적 실무 영향 이번 강화 방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차원에서 경영 전략 (Management)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CEO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고 CPO의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경영 주요 위험관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를 개인정보 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기준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효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확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각종 업무 솔루션 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수탁사의 보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심설계(PbD) 인증’을 받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 대응 전략 이번 방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최소규범(Rule-based)에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기업의 자율적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중심 규율 체계’로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기업들은 이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1) 리스크 평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사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갭(Gap)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연 1회 의무화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을 정례화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SIEM2) 또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2)예산·조직 구조의 전략적 조정: CP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거버넌스 체계 정비: CEO의 최종 책임과 CPO의 권한을 명시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므로 임면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공급망 관리 강화 및 계약 재검토: 주요 수탁사와 솔루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재평가하고, 보안 요구사항 및 사고 시 책임 분담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국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처벌’에서 ‘예방’으로, ‘의무’에서 ‘책임과 투자’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과 데이터 처리 위험도를 스스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호조치를 능동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제적·자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경영요소이자,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이번 방안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 전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격표면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취약점, 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식별, 분석, 모니터링하여 보안위협을 축소하는 활동2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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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안) 공개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집'을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 라인(안)'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강화된 법적 책무를 부과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업자가 규제 대상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역별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고영향 AI의 법적 정의와 2단계 판단 체계2. 영역별 판단 기준3. 시사점  1. 고영향 AI의 법적 정의와 2단계 판단 체계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고영향 AI는 ①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고, ②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에 따라 다음의 2단계 판단 체계를 제시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① 1단계 조건인 10개 영역AI 시스템이 AI 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다음 10개 영역 중 하나에서 활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② 2단계 조건의 판단 기준  1단계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그 AI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고영향 AI로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5가지 세부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1)  기능 중요도: AI 시스템이 기능하는 대상(인체, 차량, 전력공급시설 등)에 필수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수록 고영향으로 분류(2)  시스템 신뢰성: AI 시스템의 안전성, 오류 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여 신뢰도가 낮을수록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고영향으로 분류(3)  오작동 시 잠재적 위험성: AI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영향으로 분류(4)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AI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평가, 의도치 않은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영향으로 분류(5)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AI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평가하여 자율성이 클수록 고영향으로 분류  2. 영역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은 각 영역별로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과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3. 시사점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경계선상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AI기본법 제33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로 판단될 경우, AI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 책무(위험관리,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등)가 부과되므로, 법 시행 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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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5. 9. 22.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완전판매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입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나 가중·감경 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금소법 제재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징벌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수인하기 어려운 과징금 산정이 예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입등”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부터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25. 9. 17. 금융위원회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이 보고되었고, 해당 내용에 따른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 명확화2. 위법내용과 위반정도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3. 위법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감경사유 마련4. 납부능력, 부당이득액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한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5. 과태료 중복부과시 과징금 면제 근거 마련  1.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 명확화 금소법상 과징금의 기준금액이 되는 ‘수입등’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체적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입등’을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각 상품별 ‘거래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감독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예 : 꺽기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 등)  2. 위법내용과 위반정도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금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부터 100%까지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3단계의 부과기준율은 5% 단위(1.0점~1.1점은 4% 차이)로 21단계로 세분화되었고, 기본과징금의 하한은 거래금액의 0.5%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예: 광고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율의 1/2범위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위법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감경사유 마련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반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하여,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감경한도가 제한되는데, 이는 기존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감경한도인 50%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4. 납부능력, 부당이득액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한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기존 검사제재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과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고,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5. 과태료 중복부과시 과징금 면제 근거 마련 검사제재규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경우에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 동시 부과가 예정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제재의 총액은 과징금과 과태료 중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금소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금소법이 예정한 징벌적 과징금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되어 수범자인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재수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예정될 것이라는 H지수 편입 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논란도, 금액의 다과를 떠나 최소한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상 부과기준율에 따라 법정부과한도액의 50%, 즉 거래금액의 25%를 최소 기본과징금으로 하던 방식에서, 거래금액의 0.5%까지 기본과징금의 하한이 내려감으로 인해, 다양한 위법행위 양태 및 위법성의 정도가 반영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용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배상하였는지 등이 과징금 감경요소로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되면서 위반행위 외의 사전적·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노력도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가 예정되는 금융회사로서는 위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중대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자율배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은 미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에 있어 우수한 평가결과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내부통제부터 법령위반이 없도록 하는 업무수행상 내부통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금번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2019년말 라임펀드 사태 이후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사건 대다수에 있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적된 위법행위 내용 및 위법성의 정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소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투자자들에 대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을 자문하고 자율배상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 개편 자문 등 금번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자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소법과 관련한 현안, 사전·사후적 조치 등에 있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화우 금융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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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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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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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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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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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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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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