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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불응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서도 일부 가맹사업법상 규정이 준용되어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가맹본부는 이 기간 동안 계약서 재검토, 내부 절차 정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1. 개정 배경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가맹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협의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불명확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의 경우도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지만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는 별도의 법적 규율을 받지 않았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제14조의3 신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입니다.
등록 시에는 단체의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명부,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 미충족 ▲자진 등록 취소요청 ▲변경등록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제14조의2 개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의요청권이 유지되어, 등록하지 않은 단체와의 협의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준용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5조의6 신설). 준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부당한 고객유인 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 거부 시 거절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일정 요건 충족 시 묵시적 계약갱신 간주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계약 해지 전 계약 위반사실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손해배상), 공정위 기록의 송부, 손해액의 인정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 요청 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도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맹본부는 기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맹대행계약서 및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맹본부는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재검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내부 절차 정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및 기준 마련
•하위법령 모니터링: 하위 규정으로 정해질 협의 기준, 등록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 조정
아울러 공정위가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실무상 부담이나 해석상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적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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