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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신설된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대기업 M&A 사례로, 한국 영화산업 최초의 대형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이번 합병은 관람객 점유율과 스크린 독과점, 콘텐츠 시장 경쟁제한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 산업 대형 M&A 심사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전협의 접수 배경 및 개요
2. 사전협의제도의 의미와 활용
3. 합병 당사자 및 거래구조
4. 시사점
1. 사전협의 접수 배경 및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2025년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한국 영화산업 역사상 첫 번째 대형 인수합병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결합으로, 국내 영화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전협의제도의 의미와 활용
사전협의제도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당사자가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와 예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24년 8월 7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점검 기능: 정식 심사 전 잠재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 모색
• 심사 효율성 제고: 정식 신고 시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심사 기간 단축
• 예측가능성 향상: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에 대한 사전 가늠을 통해 거래 리스크 경감
공정위가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간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대형 M&A에서 사전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복잡한 기업결합 거래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병 당사자 및 거래 구조
가. 합병 당사자 현황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과 영화 상영업(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및 소유관계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 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양사 중 하나가 소멸하고 다른 하나만 존속할 예정이나,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입니다.
다. 심사 절차 및 일정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 체결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이번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합병 사전협의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대기업 M&A에서 사전협의제도 활용의 선례
이번 사례는 대기업 간 M&A에서 사전협의제도가 본격 활용된 첫 사례로, 향후 복잡하고 대규모인 기업결합 거래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거래 리스크 사전 평가: 정식 신고 전 승인 가능성과 주요 쟁점 파악
• 심사 기간 단축: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 심사 진행
• 대응 전략 수립: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나. 영화산업 경쟁구조 변화의 기점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아우르는 첫 대형 결합으로, 다음과 같은 경쟁법적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 점유율 집중: 합병 후 상영 시장 점유율과 스크린 독과점 우려
• 콘텐츠 접근성: 경쟁 배급업체의 스크린 접근성 제한 가능성
• 소비자 후생: 관람료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다. 향후 유사 산업 M&A 심사 기준 정립
이번 심사 과정에서 확립될 판단 기준들은 향후 콘텐츠 산업 내 유사한 M&A 심사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기준 정립이 주목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시장: OTT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업체 간 결합
• 음악 산업: 음반 제작-유통-스트리밍 서비스 간 결합
기업 대응 방안
관련 업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M&A 추진 기업의 경우:
• 사전협의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거래 리스크 관리
•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한 구제조치(Remedy) 방안 사전 검토
• 업계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업계 기업들의 경우:
•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 전략 재수립
• 콘텐츠 확보 및 배급 채널 다변화 전략 강화
•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협력 모색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M&A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업계 전체의 경쟁구조 재편과 관련 법적 기준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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