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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 9. 22.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완전판매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입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나 가중·감경 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금소법 제재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징벌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수인하기 어려운 과징금 산정이 예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입등”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부터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25. 9. 17. 금융위원회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이 보고되었고, 해당 내용에 따른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 명확화
2. 위법내용과 위반정도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3. 위법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감경사유 마련
4. 납부능력, 부당이득액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한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5. 과태료 중복부과시 과징금 면제 근거 마련
1.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 명확화
금소법상 과징금의 기준금액이 되는 ‘수입등’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체적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입등’을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각 상품별 ‘거래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감독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예 : 꺽기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 등)
2. 위법내용과 위반정도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금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부터 100%까지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3단계의 부과기준율은 5% 단위(1.0점~1.1점은 4% 차이)로 21단계로 세분화되었고, 기본과징금의 하한은 거래금액의 0.5%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예: 광고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율의 1/2범위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위법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감경사유 마련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반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하여,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감경한도가 제한되는데, 이는 기존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감경한도인 50%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4. 납부능력, 부당이득액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한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기존 검사제재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과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고,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5. 과태료 중복부과시 과징금 면제 근거 마련
검사제재규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경우에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 동시 부과가 예정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제재의 총액은 과징금과 과태료 중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금소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금소법이 예정한 징벌적 과징금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되어 수범자인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재수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예정될 것이라는 H지수 편입 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논란도, 금액의 다과를 떠나 최소한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상 부과기준율에 따라 법정부과한도액의 50%, 즉 거래금액의 25%를 최소 기본과징금으로 하던 방식에서, 거래금액의 0.5%까지 기본과징금의 하한이 내려감으로 인해, 다양한 위법행위 양태 및 위법성의 정도가 반영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용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배상하였는지 등이 과징금 감경요소로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되면서 위반행위 외의 사전적·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노력도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가 예정되는 금융회사로서는 위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중대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자율배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은 미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에 있어 우수한 평가결과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내부통제부터 법령위반이 없도록 하는 업무수행상 내부통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금번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2019년말 라임펀드 사태 이후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사건 대다수에 있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적된 위법행위 내용 및 위법성의 정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소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투자자들에 대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을 자문하고 자율배상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 개편 자문 등 금번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자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소법과 관련한 현안, 사전·사후적 조치 등에 있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화우 금융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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