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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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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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게임 산업의 미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고, 올해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장에 본법 시행일 이후 게임사들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내용규제 드라이브를 경험한 게임산업으로서는 이처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기존과 다른 기관, 즉 GCRB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규제 완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기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의 완전 민간 자율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정비,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게임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 수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점진적 변화는 게임 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환경의 변화가 한국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2.주요 내용3.시사점  1. 배경 한국 게임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비해 규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과도한 신고 의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비현실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절차 지연 등은 국내 게임사들의 신속한 시장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정부 또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정부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게임 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 민간 이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의 비전을 법적 체계 내에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내용수정신고 완화 기존 법 제21조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게임물의 변경 범위가 경미하거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개정안 제21조는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단서조항에서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정 심사기준 제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 기준이었던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심사기준의 연관성을 높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지정 심사기준에 자본금 추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완화: 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개정안 제21조의3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1조의6 제2항). 다.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의 획기적 확대 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은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도 위탁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가. 본 개정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 본 개정은 게임 업계의 행정 부담 경감과 창의적 콘텐츠 개발 촉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이용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패치와 업데이트를 원활히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신고 의무가 완화될 수 있게 된다면 게임사들은 개발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콘텐츠를 더 유연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시장 동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으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본금 기준이 추가되고 재지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중소·중견 게임사와 신생 게임사들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본질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선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자율 규제 역량이 강화되고 규제 패러다임이 '외부 통제'에서 '내재적 책임'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적 표현 영역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에서는 성인 대상 콘텐츠에 대한 보수적 판정이 이루어져 국내 게임의 표현 스펙트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하고 균형 잡힌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성인 이용자를 위한 깊이 있고 성숙한 서사와 주제를 다룬 게임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게임산업 종합계획’이 제시한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 로드맵의 핵심 진전으로,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 향후 게임 규제 방향 전망 금번 개정은 장기적인 게임산업 규제 혁신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3단계(모바일 → 청소년이용불가 → 전체)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2단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위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3단계인 ‘전체 게임물의 완전 자율화’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행성·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민간 자율에 맡겨지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감독에 집중하게 되어, 게임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등급 기준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IARC(국제등급분류연합)와의 협력을 통해 사행성, 선정성 등 현재 국내 기준이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부실한 등급분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법 개정에서는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와 함께, 향후 법 개정에서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되며, 게임 내 불법 콘텐츠나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규제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규제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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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가능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부서를 이동시키는 전보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마땅히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사안2.법원의 판단3.시사점  1. 사안 A 직원과 A 직원이 소속된 팀장은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은 A 직원이 자신의 SNS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며 고발하였고, A 직원은 반대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회사는 A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 직원과 팀장 사이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A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습니다. A 직원은 위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제1심법원은 A 직원이 전보조치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게되어 업무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조치로 인하여 A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A 직원과 팀장사이 갈등으로 업무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A 직원과 팀장의 분리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전보조치에 관한 분명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나아가 과거 A 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직무순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며 회사가 A 직원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과 A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 직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이 사건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도 이전보다 유연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관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한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 신속한 사안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기후/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본격화

2025년 3월 31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기후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공시에 대한 최초의 공식 규제 지침인 Regulatory Guide 280 (RG 280)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시행된 호주 재무법 개정안 (Treasury Laws Amendment Act)의 후속 조치로, 호주 내 기업들은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호주 기업법 2001 (Corporations Act 2001) 2M장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 의무 준수를 위한 ASIC의 접근 방식 및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1. 개요2.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 및 적용 시점3. 지속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4. ISSB, AASB, KSSB 공시 규제 비교5. 시사점  1. 개요 새롭게 발표된 ASIC의 규제가이드 RG 280는 Corporations Act 2001 2M장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무화된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 기업,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후 보고서 작성 기준, 시나리오 분석,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지속가능성 보고서 외 공시 (사업보고서, 투자설명서 등) 정보 활용, △ ASIC의 행정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 및 적용 시점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의무는 호주 기업법 2001 2M장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특정 기업규모, NGER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법에 따른 배출량, 총자산 등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3. 지속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목록은 △ 기후 보고서 (Climate Statement), △ 기후 보고서 주석 (Notes to the Climate Statement), △ 이사회 선언서 (Director’s Declaration)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기후 보고서: 기후 보고서는 호주 회계 기준위원회 (AASB)에서 제정한 AASB S2 “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기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기업의 기후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목표, 탄소배출권 사용계획, Scope 1 ~3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망 (현금 흐름, 자본 조달 등)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material)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의 누락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중요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6 •기후 보고서 주석: 현재까지는 기후 보고서 주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7 •이사회 선언서: 이사회 선언서는 기후 보고서가 관련 기업법 및 AASB S2를 준수하며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선언서입니다.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이사회는 주관적 견해를 기반으로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추가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향후 2030년 7월 1일부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9 ASIC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감독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보고서 미제출 및 기준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정보 제출 요구, 정정 지시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4. ISSB, AASB, KSSB 공시 규제 비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통일 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며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출발점이 된 이후, 한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금번 확정된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역시 ISSB 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아래 표에서 ISSB, AASB, KSSB의 주요 공시 규제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ISSB, AASB, KSSB 공시 규제 비교표] 5. 시사점 호주는 이번 ASIC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ISSB 기준을 반영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튀르키예, 일본,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및 의무화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국가별 ISSB 기준 도입 현황] 11  호주에 자회사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AASB S2 기준에 따른 공시 내용 준비; •제 3자 검증 (Assurance) 대비; •이사회 차원의 감독 강화  1 RG 280.33 Table 22  RG 280.73   NGER에 등록되어 있거나 s12(1)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법인4  호주 기업법 2001에 따른 자산운용사 투자계획 (Registered Schemes)5  RG 280.36 주요 정보: 재정 보고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RG 280.15, RG 280.75)7  RG 280.96 – GR 280.978 RG 280.589 RG 280.185  Note 110  RG 280.19-2511 Deloitte(2025), Adoption of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by jurisdiction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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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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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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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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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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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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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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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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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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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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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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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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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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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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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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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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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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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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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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